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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銀, DLF 사태 이어 '비번 무단변경' 제재 심판대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2-10 06:00:00

금감원 강경 입장…이르면 3월초 제재심의위원회서 다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그룹이 총체적 난국을 맞았다.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무더기 무단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한 금융당국 강경 기조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번 무단 변경' 사건을 DLF 사태와 동일하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정보통신기술(ICT)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이르면 3월 초 제재심에 올릴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은 그해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스마트뱅킹 휴면계좌 임시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자체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측은 4만여개 의심사례를 조사해 2만3000여건을 무단 변경으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1만7000여건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다.

특히 비번 변경으로 휴면계좌를 활성화해 고객 유치 실적을 쌓은 것은 은행 직원들의 일탈 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관련 부처에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DLF 사태에 이어 또다시 제재심을 받을 처지에 놓여 난감한 입장이다. 다음 달 24일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를 앞두고 손 회장 연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도 있다.

DLF 사태를 둘러싼 금감원과 우리금융 간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최대 쟁점으로 거론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 비번 무단 변경 건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DLF 사태처럼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경영진에게 최종 책임을 물으려는 금감원에 우리금융 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이 손 회장 연임에 사실상 제동을 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융당국과 번번히 각 세우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고, 아직 금융당국 최종 통보가 오지 않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비번 무단 변경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윗선 개입이나 조직적인 은폐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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