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는 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5억5700만원 등에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박현주 회장은 검찰 고발을 면했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중단된 미래에셋대우는 총수의 고발 조치를 면하게 돼 발행어음 사업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63%, 박 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34.8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나 행사·연수를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하고 명절 선물도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구매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블루마운틴CC 297억원, 포시즌스호텔 133억원)가 이뤄졌다.
거래금액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 1819억원의 2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은 급성장할 수 있었다.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에 따라 2013년 개장 후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눈에 띄게 감소해 흑자전환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17년 호텔 관련 사업부문 매출액 기준 8위 회사로 성장했고, 회사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총수 일가가 일정한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 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비교를 하도록 돼있으나 미래에셋그룹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