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연간 수십 조원에 달하는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생략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채권과 연관된 은행별 내부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국내 수출·입 통관을 총괄하는 관세청의 서류 증명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일부 은행에선 위·변조된 신고필증이 매입된 사례까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하나·우리은행을 상대로 수출채권 매입 업무에 대한 수시 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미흡 사항을 지적했고, 1일 현재 이들 은행은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연간 수출채권 매입량은 은행별 차이는 있으나 원화 기준 20조~30조원대의 대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수출기업의 보증 업무가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만큼 보다 엄격한 심사 절차가 요구되고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수출업무매뉴얼', '외환업무매뉴얼' 등의 내규에 따라 수출채권을 매입할 시, 업체의 수출계약서와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받아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국민·우리은행의 경우 서류 검토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의 고유번호를 보고 해당 업체의 과거 수출채권 매입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는 전무했다.
동일한 수출계약서로 복수의 수출채권 매입이 이뤄질 때 총 매입금액이 계약서상의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출채권을 중복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은행은 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수출신고필증을 포함한 각종 서류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별도의 업무가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수출채권 매입에 필요한 제출 서류목록에 수출신고필증이 누락돼 지적을 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관세청 UNI-PASS 조회업무가 의무화되지 않아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금 회수 가능성과 신용상태 등의 철저한 심사가 요구됐다.
하나은행은 특히 수출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해 위·변조된 수출신고필증과 선적서류를 매입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하나은행 본사와 해외 지사 간 수출·입거래 등 은행의 대금 미수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에 대해 추가 점검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3개 은행은 제3자 결제를 비롯한 수출자 자기자금결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 추가 검토나 통제 절차 없이 수출채권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공통으로 받았다.
금감원은 "수출자 자금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매입 신청 시 매입과 한도설정의 적정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각 은행측에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개선사항'을 조치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개선사항은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할 때'로 명시하고 있는데, 조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당국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은행들은 모두 "지적된 내용을 살펴 기간 내 상세히 보고하겠다"며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별 수출채권 매입량과 위·변조 수출신고필증 규모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출채권과 연관된 은행별 내부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국내 수출·입 통관을 총괄하는 관세청의 서류 증명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일부 은행에선 위·변조된 신고필증이 매입된 사례까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하나·우리은행을 상대로 수출채권 매입 업무에 대한 수시 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미흡 사항을 지적했고, 1일 현재 이들 은행은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연간 수출채권 매입량은 은행별 차이는 있으나 원화 기준 20조~30조원대의 대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수출기업의 보증 업무가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만큼 보다 엄격한 심사 절차가 요구되고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수출업무매뉴얼', '외환업무매뉴얼' 등의 내규에 따라 수출채권을 매입할 시, 업체의 수출계약서와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받아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국민·우리은행의 경우 서류 검토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의 고유번호를 보고 해당 업체의 과거 수출채권 매입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는 전무했다.
동일한 수출계약서로 복수의 수출채권 매입이 이뤄질 때 총 매입금액이 계약서상의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출채권을 중복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은행은 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수출신고필증을 포함한 각종 서류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별도의 업무가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수출채권 매입에 필요한 제출 서류목록에 수출신고필증이 누락돼 지적을 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관세청 UNI-PASS 조회업무가 의무화되지 않아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금 회수 가능성과 신용상태 등의 철저한 심사가 요구됐다.
하나은행은 특히 수출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해 위·변조된 수출신고필증과 선적서류를 매입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하나은행 본사와 해외 지사 간 수출·입거래 등 은행의 대금 미수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에 대해 추가 점검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3개 은행은 제3자 결제를 비롯한 수출자 자기자금결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 추가 검토나 통제 절차 없이 수출채권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공통으로 받았다.
금감원은 "수출자 자금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매입 신청 시 매입과 한도설정의 적정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각 은행측에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개선사항'을 조치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개선사항은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할 때'로 명시하고 있는데, 조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당국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은행들은 모두 "지적된 내용을 살펴 기간 내 상세히 보고하겠다"며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별 수출채권 매입량과 위·변조 수출신고필증 규모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