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현대캐피탈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하고,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초과해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드사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도상환된 56억2700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총 2629만원이 초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34.9%,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연 27.9%, 2018년 2월부터는 연 24%로 제한됐다.
금감원은 현대캐피탈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재발을 금지한다"며 "6개월 이내에 초과 수취된 이자를 환급하라"고 지시했다.
캐피탈사 역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라 대부중개업자에 대부액 100분의 5 범위를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이를 어기고,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71개 대출 모집인이 중개한 중고차 대출에 대출 건별로 1차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이후, 중고차대출 실적에 따라 '프로모션비' 명목으로 2차 수수료를 추가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현대캐피탈은 법정 상한보다 187억원 초과해 대출모집인에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개수수료는 수수료, 사례금 등 대부중개와 관련된 대가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계산 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 최고이자율을 빼주는데 11개월도 1%를 빼주면서 수수료가 추가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캐피탈사는 대부분 수수료 위반과 관련해 일부러 법률을 어기는 경우보다 수치를 잘못 계산하거나 시스템 상에 반영이 안 돼 있거나 법령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캐피탈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