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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고객돈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투자…기업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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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0국감] 고객돈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투자…기업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10-19 10:21:17

5년간 은행원 배임,횡령 포함 185건·4792억 피해

기업銀 피해액 1337억 최대…건수는 우리銀 33건

내부통제 제대로 개선안돼…평균적발률 32% 그쳐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국내 은행을 통틀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돈을 빼돌려 본인의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은행권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별 은행의 자체감사를 포함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에서 18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4792억원의 피해가 났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이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21건·31억원의 피해액이 집계됐고, 기업은행에서는 5년간 15건의 사고로 1337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발생 피해액의 28%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에 이어 KDB산업은행 1297억원, NH농협은행 673억원, 우리은행 490억원, 부산은행 301억원 등의 순이다. 발생건수로 보면 우리은행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 27건, 하나은행 23건, 농협은행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기업은행 한 직원이 고객의 거치식 예금을 노리고 중도해지한데 이어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해 자신의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가사 자금 등에 끌어다 쓴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모두 10차례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 한 직원도 최근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 동일한 수법으로 3차례 고객에게 접근한 해당 직원은 모두 13억3000만원을 챙겨 본인 명의의 주식에 투자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가 드러났다.

이런 실정에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금융사고를 적발하는 비율은 평균 32%에 그쳤다.

최다 피해액이 발생한 기업은행은 평균 수준인 33%에 머물렀고, 산업은행 역시 40%에 불과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발생한 19건의 금융사고 중 17건을 자체적으로 잡아내 89%의 적발률을 기록, 타 은행들과 대조를 이뤘다.

이같은 기대 이하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은 물론, 씨티·제주·경남은행·케이뱅크에서는 내부감사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 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이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며 "은행 스스로 시스템을 강화해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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