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찬성한 것을 두고 20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대규모 원금 손실과 투자피해를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열린 예보 대상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손 회장의 연임이 의결된 지난 3월, 예보가 찬성한 것이 단초가 돼 현재의 사모펀드 문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손 회장 연임에 이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까지도 사모펀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질타에 위성백 예보 사장은 우리금융의 과점주주 체제인 현 상황을 들어 1대 주주의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사장은 "우리은행의 과점 주주 체제가 2016년 말 출범하면서 정부와 공사는 과점주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예보가 직접 판단하기에 앞서 과점주주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오히려 우리금융에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금융이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중징계 관련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시켜줬다"며 "이러니깐 사모펀드 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업과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을 언급하며 손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 할 정도의 중징계고, 금융업을 하기에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손 회장이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연임에) 찬성한다면 금융업에 가장 중요한 신용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위 사장은 "당시는 손 회장 측이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상황"이라며 "문책 경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과점주주 중심으로 경영하도록 한 방침이 있고, 과점주주가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위 사장의 답변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점주주가 내린 의사결정을 예보가 따라간다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오 의원은 "우리은행이 과태료 197억원과 고객배상금 1071억을 냈다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주들이 회사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DLF 사태 당시 은행 대표이사였던 손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DLF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며 "예보는 국민의 돈이 들어가 있는 공공기관인데, 손실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초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고,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손 회장은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직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열린 예보 대상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손 회장의 연임이 의결된 지난 3월, 예보가 찬성한 것이 단초가 돼 현재의 사모펀드 문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손 회장 연임에 이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까지도 사모펀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질타에 위성백 예보 사장은 우리금융의 과점주주 체제인 현 상황을 들어 1대 주주의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사장은 "우리은행의 과점 주주 체제가 2016년 말 출범하면서 정부와 공사는 과점주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예보가 직접 판단하기에 앞서 과점주주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오히려 우리금융에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금융이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중징계 관련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시켜줬다"며 "이러니깐 사모펀드 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업과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을 언급하며 손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 할 정도의 중징계고, 금융업을 하기에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손 회장이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연임에) 찬성한다면 금융업에 가장 중요한 신용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위 사장은 "당시는 손 회장 측이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상황"이라며 "문책 경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과점주주 중심으로 경영하도록 한 방침이 있고, 과점주주가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위 사장의 답변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점주주가 내린 의사결정을 예보가 따라간다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오 의원은 "우리은행이 과태료 197억원과 고객배상금 1071억을 냈다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주들이 회사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DLF 사태 당시 은행 대표이사였던 손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DLF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며 "예보는 국민의 돈이 들어가 있는 공공기관인데, 손실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초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고,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손 회장은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