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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결국 이름 바꾼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20-10-22 13:52:14

그룹 측 “협상 열어두고 신규사명 변경 진행”

한국테크놀로지와의 법적 다툼은 계속

5월 27일 법원의 상호 제거 집행을 앞두고 경기 판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본사 상호가 미리 제거된 모습. [사진=이범종 기자]

옛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중소기업과 다툼 끝에 사명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진행중인 소송은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22일 “사명 변경을 진행중”이라며 “시안도 어느 정도 구체화 하고 등록 신청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규 사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현업(실무자)에서 검토해 경영층까지 보고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 6개월 만에 그룹 간판 스스로 바꿔

한국테크놀로지의 사명 변경 추진은 같은 이름을 사용해온 중소기업 한국테크놀로지와의 분쟁으로 ‘명칭 사용 갑질’이란 오명을 쓴 데 따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법원은 명칭 사용 분쟁에서 한국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2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0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경우 1일당 일정 금액을 한국테크놀로지에 배상해야 한다며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채무자(한국테크놀로지그룹)가 하루 단위로 일정 배상액을 채권자(한국테크놀로지)에게 내게하는 제도다. 당초 한국테크놀로지 측이 요구한 고액에서 상당히 감액됐지만, 한해 기준으로는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해 5월 한국타이어월드와이어가 바꾼 이름이다. 사명 변경은 조현범 사장과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주도했다. 경영 전면에 나선 두 사람이 3세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이미 같은 이름을 쓰는 중소기업이 있지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내부 검토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 왔다.

코스닥 상장사인 중소기업 한국테크놀로지는 2012년부터 해당 상호를 쓰고 있다. 자동차 전장사업과 5G 스마트폰 사업등을 한다. 회사 측은 조현식·조현범 형제의 배임·횡령 재판과 하청 업체 갈등 등 부정적인 소식이 나올 때마다 대외 이미지와 주가에 피해를 입는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5월 법원이 인용했다. 그럼에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이 명칭 사용을 계속 하자 같은달 27일 판교 신사옥에서 상호를 떼어내는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명칭 사용 의지를 꺾지 않자, 한국테크놀로지는 다음날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질세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도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결정을 계속 인용했다. 두 회사 상호가 유사한데다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점이 주된 근거였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간접강제 신청 역시 항고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물밑 협상 가능성···“재판은 계속”

양사는 그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해 온 만큼, 물밑 접촉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분쟁은 법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협상은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법적다툼도 계속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도 법적 다툼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한 피해 사실이 있는 만큼, 어느 한 쪽이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한국테크놀로지는 2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조현범 사장과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을 형사고소했다. 지난 7월에는 상호 사용 관련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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