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은 A씨는 시행사가 선정한 은행을 찾아 집단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인근의 다른 아파트 분양사업장 보다 중도금대출 금리가 높은 것을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에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2. B씨는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을 만기 전 상환하려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대출실행 회차별로 전액상환만 가능하고 부분상환은 할 수 없다는 금융회사측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매년 대출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지만 유독 올해는 민원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9% 늘어난 6만8917건에 달한다.
권역별 구분 없이 민원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때문에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채권 추심에 대한 항의 등이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좀처럼 안정을 찾기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과 관련, 아파트 분양자들의 시세 재감정 요구 민원도 잇따랐다.
은행 관련 대출 민원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우대 대출과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정책을 시작한 상반기에 많이 몰렸다. 이 과정에서 자격요건 미달 등 대출 희망자가 금융회사에서 거절 당했거나 지원 방법을 묻는 성격의 민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많이 늘었는데, 지난해 3분기까지 1700건 미만이었던 관련 민원건수는 올해 2900건에 육박하며 70% 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 피해 논란을 낳은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민원도 폭주했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잇단 사모펀드 투자 피해 사례가 누적되면서 펀드 운용사는 물론 펀드를 직접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항의가 쏟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수수료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 중 해외 주식 매매 시 최소수수료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민원 역시 다수 집계됐다. 독일 주식을 43유로에 매수하고 이튿날 매도했는데 수수료는 60유로나 부과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관련 법규와 약관 등을 검토한 이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데, 경우에 따라 단순 민원에 그치지 않고 분쟁조정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판매사 대상의 분쟁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해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피해 구제에 주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대출거래와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급증했는데, 각종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금융애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통계에 잡힌 권역별 민원 비중은 권역별 민원 비중은 손해보험(35.2%), 생명보험(23.7%), 중소서민(19.4%), 은행(13.4%), 금융투자(8.3%) 등이다.
#2. B씨는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을 만기 전 상환하려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대출실행 회차별로 전액상환만 가능하고 부분상환은 할 수 없다는 금융회사측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매년 대출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지만 유독 올해는 민원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9% 늘어난 6만8917건에 달한다.
권역별 구분 없이 민원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때문에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채권 추심에 대한 항의 등이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좀처럼 안정을 찾기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과 관련, 아파트 분양자들의 시세 재감정 요구 민원도 잇따랐다.
은행 관련 대출 민원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우대 대출과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정책을 시작한 상반기에 많이 몰렸다. 이 과정에서 자격요건 미달 등 대출 희망자가 금융회사에서 거절 당했거나 지원 방법을 묻는 성격의 민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많이 늘었는데, 지난해 3분기까지 1700건 미만이었던 관련 민원건수는 올해 2900건에 육박하며 70% 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 피해 논란을 낳은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민원도 폭주했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잇단 사모펀드 투자 피해 사례가 누적되면서 펀드 운용사는 물론 펀드를 직접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항의가 쏟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수수료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 중 해외 주식 매매 시 최소수수료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민원 역시 다수 집계됐다. 독일 주식을 43유로에 매수하고 이튿날 매도했는데 수수료는 60유로나 부과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관련 법규와 약관 등을 검토한 이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데, 경우에 따라 단순 민원에 그치지 않고 분쟁조정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판매사 대상의 분쟁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해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피해 구제에 주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대출거래와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급증했는데, 각종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금융애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통계에 잡힌 권역별 민원 비중은 권역별 민원 비중은 손해보험(35.2%), 생명보험(23.7%), 중소서민(19.4%), 은행(13.4%), 금융투자(8.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