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6대 핵심과제를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이 2017년 35%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49.3%로 급성장하는 등 디지털·비디면 경제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 조속히 공정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우선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 정립에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등의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플랫폼 검색과 관련해 투명성·공정성을 높인다.
취약계층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택배·배달기사의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도 추진한다. 온라인 시장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협약에 온라인 납품거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신설, 온라인 유통업자의 신규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등을 시정조치한다. 온라인몰에서 배송 전 주문을 취소할 경우 배송비를 부과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은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첫 행보로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 사업자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한 ㈜우아한형제들에게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 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가 연결돼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오늘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 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배달기사와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현행 계약서를 자율 개선한 것을 두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위한 의미있는 변화"라며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과 배달 기사를 연결하는 소규모 지역업체 등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기사와의 공정한 계약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우아한형제들도 힘을 보태달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은 디지털 시장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마련했다"며 "조속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상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플랫폼의 장기적인 성장과 공정위가 원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 상충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소비자, 사장님, 라이더를 상대해야 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며 "외부에 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 감시당국이 같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