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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DH, '요기요' 매각 착수…공정위 'DH-배민 합병 조건부 승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12-28 15:37:31

공정위 "요기요 지분 매각하는 조건으로 우아한형제들-DH 합병 승인"

매각조건·상대회사 아직 안 정해져…DH, 조만간 공시 예정

스타트업 업계 "글로벌 진출에 막대한 손실 초래할 것" 유감 표명

[사진=요기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요기요'를 매각하고 '배달의민족' 인수를 추진한다. DH와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합병을 조건부 승인한 데 따른 결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DH는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공정위가 제시한 요기요 지분 100% 매각결정을 수락하고 매각을 위한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매각조건과 상대회사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DH는 이같은 내용을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시장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합별할 경우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된다"면서 "딜리버리히어로가 갖고있는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DH 측으로 전달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DH 측은 "이의를 제기해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DH는 내부적으로 요기요 매각을 통해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DH가 보유하고 있는 요기요 지분을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매각 완료시점까지는 현상유지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음식점 수수료율 등도 변경이 금지된다. 매각대상인 '요기요'의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음식점들이 배달의민족으로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합쳐질 경우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이 99.2%에 달해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1차 요건인 '시장점유율 5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이 둘을 제외하면 지난 5년 간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앱이 없었다. 쿠팡이츠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는 있지만 전국 기준 점유율은 아직 5%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이날 공정위 결정을 두고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했다"면서 "공정위가 산업계와 많은 전문가의 반대 의견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 결정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글로벌 진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혁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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