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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라임사태 책임 물어 우리·신한은행 CEO 중징계 통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2-04 10:30:51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직무정지'·진옥동 신한은행장 '문책경고'

두 은행 향후 대응에 주목…징계 확정 즉시 불복 소송 가능성↑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이달 2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4일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 최고경영자(CEO)에게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손 회장은 직무 정지, 진 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는 문책 경고 이상에 해당하며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중징계 통보의 결정적 사유는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가 명확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라임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은행 측 입장과 달리 금감원은 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에 은행장을 겸직한 손 회장의 경우 감독자 신분에서 직무 정지를 통보 받았고, 불완전 판매 행위자로 분류되는 우리은행 본부장은 가장 높은 징계 단계인 해임 권고를 받았다. 이는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사태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행위자인 신한은행 본부장급이 직무 정지를 받았고, 감독자인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지됐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해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투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지주사인 신한금융의 점포 운영관리가 소홀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중징계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은행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두 은행 모두 중징계 확정 즉시, 불복하는 뜻의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 판매 책임에 따라 문책 경고를 내리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재차 소송으로 맞대응할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지난해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했지만 앞으로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진 행장 역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징계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며 "한 차례 제재심으로는 끝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은행 측 설명을 직접 들으면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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