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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혁신금융] ①은행권 '혁신' 지지부진…절반 이상 시작도 전에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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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좌초 위기 혁신금융] ①은행권 '혁신' 지지부진…절반 이상 시작도 전에 삐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4-07 15:52:35

2년간 은행 주체 금융규제 샌드박스 총 9건 지정

대부분 서비스 정비中…출시 지체 또는 일시중단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를 2년째 운영하는 가운데, 상당수 은행권 혁신서비스들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인 서비스들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강행되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 서비스는 모두 139건이 지정됐고, 이중 은행권 서비스는 9건이 해당된다. 이들 서비스에는 은행업이 고유 업무 외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현행법을 2년간 적용하지 않고, 금융위 재심사를 거쳐 추가 2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한다.

취재 결과 은행권 9건 서비스 중 금융위에 보고한 서비스 출시 기간이 이미 경과한 서비스는 6건으로 파악됐다. 이중에서도 아직 실행되지 않거나 일시 중단된 것은 △우리은행,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2019년 5월 지정) △DGB대구은행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2019년 10월) △NH농협은행,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2019년 12월) △하나은행,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2020년 7월) 등 4건에 달한다.

결국 출시 보고를 마친 은행 서비스의 70% 가량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업 연장 여부를 둘러싼 금융위 재심사가 임박했으나, 현 시점에서 일시 중단된 서비스들은 사업 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차를 비롯 코로나19,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외부적 요인들까지 겹쳐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나자 일부 서비스의 특례 적용 종료도 임박했다. 혁신금융 1호 타이틀로 주목 받은 KB국민은행 '알뜰폰(Liiv M)' 사업은 금융과 통신업을 결합한 것으로, 다음 주 중 혁신금융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재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히 국민은행이 알뜰폰 판매로 '영업점 간 과당 실적 경쟁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부가조건을 위배하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까지 이어지면서 금융위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금융 서비스의 본래 취지는 시범서비스 실행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법 개정까지 이끌어내는 것인데 성과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은행도, 당국도 준비가 덜 될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우니 이런 문제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보안 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 금소법 등 각종 이슈들이 터져 혁신서비스들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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