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의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이례적인 감독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은 월 송금한도를 제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다른 나라보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악용한 '차익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연간 한도 5만달러 이내면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던 방식을 월 1만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이다.
우리은행은 디지털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 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해 의심거래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도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이전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양상으로,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가 이미 1일 1만달러로 책정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현재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을 띄우고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혹은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카카오뱅크는 '해외계좌송금 보내기'와 'WU빠른해외송금 보내기' 거래 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예시로 들며, 만약 고객에게 이상이 발생하면 유선 전화를 걸어 상세 사유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분할 송금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에서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고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연간 한도 5만달러 이내면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던 방식을 월 1만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이다.
우리은행은 디지털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 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해 의심거래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도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이전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양상으로,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가 이미 1일 1만달러로 책정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현재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을 띄우고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혹은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카카오뱅크는 '해외계좌송금 보내기'와 'WU빠른해외송금 보내기' 거래 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예시로 들며, 만약 고객에게 이상이 발생하면 유선 전화를 걸어 상세 사유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분할 송금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에서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고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