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에 관한 내용을 28일 발표한다. 업계의 관심은 누가 삼성생명 지분을 얼마만큼의 가져가느냐 여부에 쏠리고 있다. 삼성 일가의 개인별 지분율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라 십 수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 유산에 관한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미술품 기증과 사재출연 등을 포함해 수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사회환원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간의 관심은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인 고 이 회장 보유 주식의 배분 방안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현재 삼성 일가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토대로 임원 결격사유 여부, 출자 능력, 재무 상태를 비롯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 중이다. 전날 접수된 신청 대상은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3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는 제외됐다. 대주주 변경은 통상 주주별 지분을 나눈 다음에 이뤄지지만 삼성 일가는 우선 공유주주 형태로 신청을 한 뒤 추후에 분할 협의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상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하는데, 특히 삼성생명 관련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이달 30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을 포함한 4인 지분율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분율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다. 이 전 회장이 가진 삼성생명 지분은 20.76%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상속에 따른 세금만 11조366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미술품·부동산·현금까지 더하면 납부해야 할 총세금은 13조원까지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견고히 다지는 차원에서 그의 지분에 무게가 실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삼성생명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동생인 이 사장과 이 이사장에게는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 등이 상속될 수 있다는 그림이다. 다만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이 져야 할 상속세 부담이 예상치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상속세 부담을 삼성 일가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 일가는 이 전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이번 주 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향후 삼성 일가가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지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이 내용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 유산에 관한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미술품 기증과 사재출연 등을 포함해 수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사회환원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간의 관심은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인 고 이 회장 보유 주식의 배분 방안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현재 삼성 일가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토대로 임원 결격사유 여부, 출자 능력, 재무 상태를 비롯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 중이다. 전날 접수된 신청 대상은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3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는 제외됐다. 대주주 변경은 통상 주주별 지분을 나눈 다음에 이뤄지지만 삼성 일가는 우선 공유주주 형태로 신청을 한 뒤 추후에 분할 협의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상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하는데, 특히 삼성생명 관련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이달 30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을 포함한 4인 지분율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분율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다. 이 전 회장이 가진 삼성생명 지분은 20.76%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상속에 따른 세금만 11조366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미술품·부동산·현금까지 더하면 납부해야 할 총세금은 13조원까지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견고히 다지는 차원에서 그의 지분에 무게가 실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삼성생명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동생인 이 사장과 이 이사장에게는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 등이 상속될 수 있다는 그림이다. 다만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이 져야 할 상속세 부담이 예상치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상속세 부담을 삼성 일가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 일가는 이 전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이번 주 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향후 삼성 일가가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지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이 내용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