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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원은 코인 사면 안 되나요?"…가상자산 투자 자제령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5-13 15:21:59

거액 금융사고 방지 차원…강제 규정 없어 실효성 '미미'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가상자산 광풍을 둘러싼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빚투(빚내어 투자)'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직원 단속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인보다 투자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은행원들의 과도한 투자를 사전 방지하겠다는 은행 측 입장과 달리, 투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과열된 가상자산 시장을 경계하며 직원들에게 투자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권고사항, 주의문 등을 배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가상통화·주식시장 과열에 따른 법규준수 유의사항 안내문'을 전 직원에게 보내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 등을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다른 주요 은행들도 사내 인트라넷 등을 활용해 수시로 투자 자제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법적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직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무리한 투자가 은행은 물론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업무 시간에 투자 목적의 대출 실행을 금한다는 내용은 은행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원이 규모가 큰 액수의 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현혹된다면 면 자칫 금융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은행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지침이 과도하다는 인식도 파다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인 붐이 일고는 있지만 회사에서 너무 죄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무작정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규제해서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주식 투자처럼 강제 규정도 없어 딱히 제재할 수단도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은행 측도 주식과 같이 당행 직원이 주식 거래 내역을 신고하거나 금액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 난감해 하고 있다. 제재 수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자체 매뉴얼을 구성해 직원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융당국이나 은행연합회 차원의 세부 규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관련 부서에서 무리한 투자라고 판단할 시 이에 상응한 징계를 내리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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