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반려동물보험, 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 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을 판매중단한다.
판매가 중단되는 보험상품은 카카오페이의 법인보험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를 통해 중개됐던 상품이다. 여기에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된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했다.
카카오페이의 보험상품 판매중단 행보에는 금융당국의 '경고'가 자리잡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빅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가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플랫폼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상품만 소개하고 이를 통해 모집된 계약에 대해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만큼,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금소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5일까지 서비스를 개편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당국과 논의 후 해당 보험상품 판매 재개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과 제휴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중단하고, 배너광고 형태로 제휴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