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유가보조금을 내리면서 화물차, 택시 등 화물운송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축소는 보조금 자체가 유류세 변동분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기에 정부는 해당 보조금을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14일 화물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유류세 20% 인하 조치 시행과 함께 화물차와 택시 등을 대상으로 일정 주유량에 대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내렸다.
차종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우등고속버스·화물차·경유 택시의 경우 리터(L)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일반 고속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는 380.09원에서 263.76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택시는 197.97원에서 160.98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현장에 완전히 반영된다면 경유는 리터당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낮아진다. 사실상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가보조금을 깎지 말라는 청원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 12일에 올라온 '유류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보조금 깎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작성자는 작성자는 "선심 쓰듯이 유류세 100원 인하하고 유가보조금 100원 깎아버리면 화물종사자들은 혜택이 0원"이라며 "가뜩이나 요소수 파동에 운행도 제대로 못 하는데 유가보조금을 깎는 것은 너무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가보조금 인하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떨어졌는데 주유소 가격은 그대로"라며 "요소수 부족 사태와 그로 인한 가격 폭등으로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와 연동되도록 규정돼 있어 임의로 보조금을 조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소수 사태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계속 만나 협의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조정 등의 방안은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4일 화물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유류세 20% 인하 조치 시행과 함께 화물차와 택시 등을 대상으로 일정 주유량에 대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내렸다.
차종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우등고속버스·화물차·경유 택시의 경우 리터(L)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일반 고속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는 380.09원에서 263.76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택시는 197.97원에서 160.98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현장에 완전히 반영된다면 경유는 리터당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낮아진다. 사실상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가보조금을 깎지 말라는 청원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 12일에 올라온 '유류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보조금 깎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작성자는 작성자는 "선심 쓰듯이 유류세 100원 인하하고 유가보조금 100원 깎아버리면 화물종사자들은 혜택이 0원"이라며 "가뜩이나 요소수 파동에 운행도 제대로 못 하는데 유가보조금을 깎는 것은 너무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가보조금 인하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떨어졌는데 주유소 가격은 그대로"라며 "요소수 부족 사태와 그로 인한 가격 폭등으로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와 연동되도록 규정돼 있어 임의로 보조금을 조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소수 사태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계속 만나 협의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조정 등의 방안은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