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재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누적 건수는 185건이다. 사업 원년인 2019년 77건이 승인을 받아 디지털 금융 전환의 첨병으로 핀테크가 주목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싶었지만, 이듬해 지정 건수는 60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10월까지 단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서비스 지정 권한을 갖는 금융위가 이달 들어서만 31건을 잇달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직전까지 지정된 서비스 건수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신규로 지정된 서비스들은 주체인 금융회사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서비스가 여전히 상당수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관련 기사 : 본보 7월 27일자 '안면인식' 밀면 만사 OK?…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준 논란]
이번 심사대를 통과한 서비스 중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금융투자업,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명칭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규제 유예를 받게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준다는 의미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도 한국투자증권 등이 신규 승인받았지만 이 역시 DGB대구은행 등 복수 금융사에서 이미 지정을 받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주먹구구식 서비스가 지정되는 셈인데,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 금융위의 신규 핀테크 기업 대상 비용 지원도 저조한 것을 지목해 "관련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감액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사업 초기 핀테크 기업의 수요가 집중된 경향이 있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상황 악화 등이 이어져 수요가 감소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위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사업을 포함한 '핀테크 지원 사업'의 내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20% 줄인 145억여원이 편성됐으나 국회 정무위는 저조한 실적 등을 고려해 예산 감소 폭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2019년 동 사업 시작 이후 지정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수요 감소를 고려한 예산 감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 사업자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지정되면 2년간(1년 연장 가능)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시범사업 또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