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개인 고객이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소호(SOHO) 가계대출, 집단가계대출 등을 중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과 같은 기금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대출자들의 조기 상환을 유도해 금융당국이 권고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맞추기 위해서다. 앞서 NH농협은행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의 일부 및 전액을 상환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나섰고, IBK기업은행 역시 11월 6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수수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올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우리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11월 말 기준 5.40%로 연초 목표인 5%를 넘어선 상태다. NH농협은행도 같은 기간 7%대를 기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 고객의 중도상환 부담을 줄이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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