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차주 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가 593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4만명(20.9%)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올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7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확대돼 593만명이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10~12월 사이 만기 상환자와 신규 대출자 수에 따라 대상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1억원 초과 차주 중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억대의 주담대를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