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관한 카드 수수료율이 재차 낮아질 예정이다. 영세 가맹점이 떠안을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 간 협의체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상대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즉 원가에 기반한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이와 관련 올해는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로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이 약 6900억원으로 산출됐다.
고 위원장은 "이미 부담을 경감한 2200억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약 47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하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업계 부작용, 소비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카드업계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이 줄어들자 소비자 혜택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상대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즉 원가에 기반한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이와 관련 올해는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로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이 약 6900억원으로 산출됐다.
고 위원장은 "이미 부담을 경감한 2200억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약 47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하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업계 부작용, 소비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카드업계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이 줄어들자 소비자 혜택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