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대해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2005년 11월25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과 출고량, 도축 이전 생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담합에 가담한 16개 업체는 시장 점유율 77%를 차지해 닭고기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그 중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결정하는 제비용(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 운반비, 염장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가격을 담합했다.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거나, 생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달걀이나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한 사실도 적발됐다. 할인 하한선을 정하거나 할인 대상을 축소해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하기도 했다.
육계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육계협회는 “이번 결정에 수급조절ㆍ가격안정 정책시행의 결과 닭고기 수급균형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물가 안정에 기여했고 농가당 2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고소득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 효율성 증대 효과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육계협회는 이번 행위가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상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육계협회 측은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고,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 운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마치 이번 행위로 치킨값이 오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계협회는 과징금과 관련해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2020년 영업이익률은 평균 0.3%에 불과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4개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약 0.002%에 그치는 등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업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육계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재차 소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