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포항 1사단 소속 일병으로 확인된 해병대 병사 1명이 휴가 도중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참가하겠다'라며 폴란드로 무단 출국 후 바르샤바에서 버스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향한 뒤, 한 마을에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1사단 소속 병사 A 씨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 중인 군인이 해외 출국하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군무이탈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A 씨의 우크라이나 진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A씨는 최근 오픈채팅방에서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는 "군무이탈자(A 씨)가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부친·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군사경찰,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A 씨의 소재 및 구체적인 행적 파악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A 씨가 '귀국 후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했다"라며 "그러나 안전 문제, 외교 문제 등 우려가 있어 계속 귀국을 독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대 차원에선 A씨 귀국시 군무이탈 및 무단 출국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