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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빠를까"...보령해저터널서 경주 벌인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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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빠를까"...보령해저터널서 경주 벌인 3명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4-04 17:20:54

경주 중인 차량 3대[사진=충남지방경찰청/연합뉴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대천항 입구 쪽으로 터널에 진입한 승용차 3대가 터널 중간에 도착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선 차량들은 편도 2개 차로에 각각 1대씩 차를 대더니 갑자기 굉음을 울리며 출발했다. 차선 중앙에 정차한 차량 1대는 앞서 출발한 차량 2대를 따라 이동했다. 일정 구간을 달리며 속도 경쟁을 벌이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이었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께 보령시 오천면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규정 속도(시속 70㎞)를 넘어선 시속 120㎞로 승용차를 나란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씩 3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꿔가며 경쟁을 벌였다. 차량 3대 중 1대는 경주를 벌이는 차량 2대를 쫓아가며 심판을 봤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운전자 A씨(24)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공동위험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라고 진술했다.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운 뒤 기념사진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달리기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령해저터널 내 위험 행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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