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한국투자증권이 펀드 판매 시 의무 시행해야 하는 투자자 성향 분석을 생략하는 등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한투증권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20일 한투증권를 상대로 최근 실시한 검사 결과, 펀드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29억2000만원, 한투증권 소속 임직원 6명은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2018년부터 2019년에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건너뛰는 등 정보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성향이 안정적인지, 위험요소를 감수할 수 있는지, 공격적 투자를 선호하는지 등 사전 파악했어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펀드 판매 시 일반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입일이 지난 뒤 사후 보완한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은 투자 권유를 하면서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고 안내하는 등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점을 지적했다"며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본 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 조건 등을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20일 한투증권를 상대로 최근 실시한 검사 결과, 펀드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29억2000만원, 한투증권 소속 임직원 6명은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2018년부터 2019년에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건너뛰는 등 정보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성향이 안정적인지, 위험요소를 감수할 수 있는지, 공격적 투자를 선호하는지 등 사전 파악했어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펀드 판매 시 일반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입일이 지난 뒤 사후 보완한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은 투자 권유를 하면서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고 안내하는 등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점을 지적했다"며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본 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 조건 등을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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