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혁신'을 키워드로 만 3년째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가 결국 당국의 실적쌓기용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200여건 중 유예받은 규제와 사업 내용, 심지어 서비스 명칭까지 똑같거나 유사한 사례가 무려 절반에 달하면서다.
지정 시기만 다를 뿐 동일한 사업들이 당국 심사대를 사실상 프리패스한 셈이다. 심사 주체로서 금융위가 '지정 건수' 늘리기에만 혈안이라는 지적이다. 당국이 파악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개수도 주먹구구식으로, 특정 회사가 심사받은 단일 건수가 중복으로 집계된 것도 확인됐다.
12일 취재 결과, 금융위는 2019년 4월 첫 시행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이날 현재까지 모두 211건으로 취합했다. 이 중 서비스 명칭과 내용이 겹치는 건수는 110건에 이른다. 지난 2월 지정받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포함해 대·중형 증권사 등 25개사가 참여하고, 작년 11월에는 21개 금융투자업체가 '해외증권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당국 설명처럼 이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복수 금융사가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실행한 것이라 해도, 단일 건으로 집계하지 않고 참여회사별로 총계하는 것은 건수를 늘리려는 '꼼수'로 보인다. 일례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1건으로 잡지 않고 참여하는 모든 회사 25개사를 모두 산정해 25건으로 집계하는 식이다.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의 경우 당국 승인과 실행 날짜가 같지만, 상당수는 지정 날짜가 상이한데도 규제 유예 특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금융사가 혁신성, 금융소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구상 후 당국 심사를 받고서 서비스를 내놨지만, 또 다른 회사들이 명칭도 바꾸지 않은 채 동일 사업을 줄줄이 심사대에 올리는 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위는 별다른 조처 없이 무더기 '합격증'을 남발했다. '안면인식' 기술을 예로 들면, 신한카드가 작년 11월에 지정받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이미 토스증권이 1년 전(2020년 12월) 첫 번째로 지정받았다.
이 서비스는 앞서 △DGB대구은행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5월 지정)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12월) △코인플러그 '안면인식기술 기반 DID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12월) 등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모두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 시 적용하는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 영상통화를 대체한 안면인식 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법으로 특례를 부여 받았다.
'안면인식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해당 서비스가 처음 지정된 시기는 지난해 2월이다. 당시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실명거래법상 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똑같은 서비스 명칭과 특례 내용으로 지난해 4월 지정받아 서비스를 출시했다. 결과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가 혁신성을 인정한다는 기본 취지와 달리 당국은 '재탕 삼탕' 우려먹기식으로 치적에만 집중한 양상이다.
당국의 엉터리 집계 방식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험 간편가입/해지 프로세스(스위치보험)'은 2019년 4월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가 처음 지정받았는데, 같은 해 11월 또다시 지정을 받았다고 집계됐다. 2019년 12월 지정받은 카사의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은 같은 날짜에 2건이 올라왔다. 정작 1개 서비스이지만 각각 2개로 늘려 당국의 '지정 건수' 증가에 기여한 꼴이다.
이처럼 중복 서비스가 집계되는 3년 동안 금융위 시정은 전무했다.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최종구(임기 2017년 7월~2019년 9월), 은성수(2019년 9월~2021년 8월) 전 위원장, 고승범(2021년 8월~) 현 위원장까지 3명의 금융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대대적인 홍보 주제로만 활용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심사위)가 심사를 맡는다. 심사위는 법령에 명시된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 시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수의 동일한 서비스가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는 현재까지 총 211건이 지정받아 이날 기준 126건이 출시돼 상용되고 있다"며 "중복 서비스가 100% 문제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사업자의 혁신 모멘텀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당국도 계속 고민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특례를 적용받아야 하는 법과 규제를 담당하는 소관부처, 당국 내부 부서들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정 시기만 다를 뿐 동일한 사업들이 당국 심사대를 사실상 프리패스한 셈이다. 심사 주체로서 금융위가 '지정 건수' 늘리기에만 혈안이라는 지적이다. 당국이 파악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개수도 주먹구구식으로, 특정 회사가 심사받은 단일 건수가 중복으로 집계된 것도 확인됐다.
12일 취재 결과, 금융위는 2019년 4월 첫 시행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이날 현재까지 모두 211건으로 취합했다. 이 중 서비스 명칭과 내용이 겹치는 건수는 110건에 이른다. 지난 2월 지정받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포함해 대·중형 증권사 등 25개사가 참여하고, 작년 11월에는 21개 금융투자업체가 '해외증권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당국 설명처럼 이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복수 금융사가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실행한 것이라 해도, 단일 건으로 집계하지 않고 참여회사별로 총계하는 것은 건수를 늘리려는 '꼼수'로 보인다. 일례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1건으로 잡지 않고 참여하는 모든 회사 25개사를 모두 산정해 25건으로 집계하는 식이다.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의 경우 당국 승인과 실행 날짜가 같지만, 상당수는 지정 날짜가 상이한데도 규제 유예 특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금융사가 혁신성, 금융소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구상 후 당국 심사를 받고서 서비스를 내놨지만, 또 다른 회사들이 명칭도 바꾸지 않은 채 동일 사업을 줄줄이 심사대에 올리는 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위는 별다른 조처 없이 무더기 '합격증'을 남발했다. '안면인식' 기술을 예로 들면, 신한카드가 작년 11월에 지정받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이미 토스증권이 1년 전(2020년 12월) 첫 번째로 지정받았다.
이 서비스는 앞서 △DGB대구은행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5월 지정)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12월) △코인플러그 '안면인식기술 기반 DID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12월) 등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모두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 시 적용하는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 영상통화를 대체한 안면인식 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법으로 특례를 부여 받았다.
'안면인식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해당 서비스가 처음 지정된 시기는 지난해 2월이다. 당시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실명거래법상 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똑같은 서비스 명칭과 특례 내용으로 지난해 4월 지정받아 서비스를 출시했다. 결과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가 혁신성을 인정한다는 기본 취지와 달리 당국은 '재탕 삼탕' 우려먹기식으로 치적에만 집중한 양상이다.
당국의 엉터리 집계 방식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험 간편가입/해지 프로세스(스위치보험)'은 2019년 4월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가 처음 지정받았는데, 같은 해 11월 또다시 지정을 받았다고 집계됐다. 2019년 12월 지정받은 카사의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은 같은 날짜에 2건이 올라왔다. 정작 1개 서비스이지만 각각 2개로 늘려 당국의 '지정 건수' 증가에 기여한 꼴이다.
이처럼 중복 서비스가 집계되는 3년 동안 금융위 시정은 전무했다.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최종구(임기 2017년 7월~2019년 9월), 은성수(2019년 9월~2021년 8월) 전 위원장, 고승범(2021년 8월~) 현 위원장까지 3명의 금융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대대적인 홍보 주제로만 활용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심사위)가 심사를 맡는다. 심사위는 법령에 명시된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 시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수의 동일한 서비스가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는 현재까지 총 211건이 지정받아 이날 기준 126건이 출시돼 상용되고 있다"며 "중복 서비스가 100% 문제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사업자의 혁신 모멘텀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당국도 계속 고민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특례를 적용받아야 하는 법과 규제를 담당하는 소관부처, 당국 내부 부서들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