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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중공업 노사, 지난해 임금협상 타결했지만 조인식은 먼 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2-05-13 16:31:16

분할 전 단일 노조 체제 유지, 3사 협상 및 투표 따로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안 가결, 다른 2개사 부결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진=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홈페이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중공업 노사가 진행한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며 발효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12일) 이뤄진 2021년 임금협상 합의안 노조 투표에서 현대중공업 소속 조합원은 찬성 62.48%, 반대 37.13%로 2차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현대일렉트릭은 찬성 46.03%, 반대 53.44%, 현대건설기계는 찬성 46.01%, 반대 53.08%로 2차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은 분할 전 구성하고 있던 단일 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사 중 한 곳이라도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사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차원에서는 임금협상이 마무리됐지만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향후 재교섭에 들어간다.

 

현대중공업만 동의한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는 1차 잠정합의안을 기준으로 같은 연차지만 임금이 차이나는 것을 개선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마련된 1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과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 원, 복지포인트 30만 원 지급 등 내용이 담겼다. 다만 1차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어렵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직무환경수당을 줄 수 있도록 연구작업을 맡긴 뒤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같은 잠정합의안이 가결됐지만 효력이 발생하려면 현대중공업 외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의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노조 측은 두 곳의 빠른 타결을 위해 파업 등 추가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대중공업 사례는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파업이 나타나는 경우 실적 개선이나 생산 등에도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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