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50대 2명이 마약 투약에 쓴 주사기를 바다에 버렸다가 낚시꾼의 바늘에 걸려 올라온 비닐봉지에 담긴 폐 마약 주사기가 단서가 돼 필로폰 투약 조직폭력배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 A 씨와 B 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부산항만공사 인근 부두 앞바다에서 낚시꾼이 건져올린 비닐봉지에 주사기 수십 개와 돌맹이가 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주사기의 DNA가 조직폭력배 A 씨, A 씨의 지인 B 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류 복용으로 적발된 전과가 있어 해경의 마약 사범 관리 대상에 등록돼 있었다.
해경은 주거가 불명확한 이들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부산의 한 거주지에서, B씨를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해 구속했다.
이들은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었고, B 씨 은신처에서는 소량의 필로폰과 투약한 주사기도 발견됐다.
해경은 "A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 윗선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