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20대·남)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이날 0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인도에서 킥보드를 몰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나 승용차 앞 범퍼가 긁혔다. 그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최근 심야택시 대란으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음주 킥보드 이용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거리 두기 해제(4월18일) 전 한 달간 49건이던 음주 킥보드 적발 건수는 거리 두기 해제 후 한 달간 9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현직 경찰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경찰청 소속 B 경위가 서울 중구 순화동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그는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의 눈에 띄어, 음주 측정을 하게 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현행법상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