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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소주 대란' 오나…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파업에 생산 직격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생활경제부 기자
2022-06-03 17:07:07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생산 일시적 중단했다 재가동

화물연대 파업예고에 국토부 "운송방해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어 여름 주류 성수기를 맞아 ‘소주 대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지난 2일 오전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가 하루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화물차주들이 물류센터로 가는 길을 막아 생산물량이 정상적으로 출고되지 못하자 공장 안에 재고가 쌓이면서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한 것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의 운송까지 막히면서 지난달부터 이천공장과 충북 청주공장의 하루 평균 출고량은 평소 대비 59% 수준으로 떨어졌다. 두 공장은 참이슬, 진로 등 전체 소주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기지다.
 
파업에 참여한 화물차주들은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으로 전체 30%(130여명) 규모다. 수양물류와 임금인상 협상에 실패하자 지난 3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운임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어제는 부분적인 파업이었는데 오늘은 전면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원청이다 보니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중소상인이나 업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물류 대란도 예상되다 보니 물량 안정화를 위해 추가 운송사 계약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3일 대화 노력에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국내경기를 위축시킴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우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송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함에 따라 지난 5월30일에 열린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펼쳐왔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화물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했다.
 
또한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의 각종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국토부-화물연대 월례협의회', '화물운수업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돌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물류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해 대체 수송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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