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법, 데이터 3법 등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보험회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의료데이터를 받아 보험 상품 개발, 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6개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가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아 활용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의 자료는 사용 신청을 위한 심의절차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료 할증, 보험가입거절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일부 의료계, 시민단체 측의 우려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보험 상품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은 양질의 공공의료데이터와 금융정보 결합을 통해 국가적 혁신성장 동력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 상품개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험산업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유병자 상품, 고령자 상품, 골다공증 및 중대질환 관리 상품 등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공의료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새로운 보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 건강 증진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문제를 두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해 데이터 개방이 바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와 일부 의료계는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보험료 상승 등 보험사가 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