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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체계 개편을 검토...15년 만에 소득세 개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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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체계 개편을 검토...15년 만에 소득세 개편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2-07-11 09:37:54

[그래픽/아주DB]


[이코노믹데일리]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억5000만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15년 간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와 임금 상승 등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월급쟁이들의 세부담만 늘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당국이 과표와 세율 조정을 위한 개편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현재 세법 개정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소득세마저 건들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4조1000억원이다. 법인세(7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71조2000억원)와 더불어 '빅3 국세'로 꼽히는데 세수입 규모로는 단연 으뜸이다. 법인세,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완화하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그간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 내놓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하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현재 37% 수준인 면세자를 추가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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