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BBQ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양사간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됐다.
법원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으로 봤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감정해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 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며 “특히 bhc가 계약존속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bhc 측은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변했다.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hc그룹 관계자는 “금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BBQ가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hc도 판결물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며 “금일 선고된 사건은 2017년에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