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경동제약, 의사들에 수 년간 골프 접대...공정위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2-11-20 15:42:26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골프 지원 등 리베이트 제공..."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서울시 관악구 소재 경동제약 본사[사진=경동제약]


[이코노믹데일리] 경동제약이 수 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다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에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12억2000만원 상당 골프 비용을 지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제약은 각 골프장에 수천만원~수억원의 입회금을 예치해 회원권을 취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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