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5개 단체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거부에 이어 또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해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터전 마저 잃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 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건설·자재업계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와 막대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가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조치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국민 주거안정과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국가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신속한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곧바로 국토교통부는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