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테슬라 주행거리 '뻥튀기'...28억여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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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현 기자
2023-01-03 15:35:52

전기차 주행가능거리·수퍼차저 성능 등 거짓 광고

 

테슬라 모델3[사진=테슬라코리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 과장과 연료비 절감 금액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슈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OOO㎞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에서 초기에 출시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차량은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로 광고(상온-복합)상 주행 가능 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최대 수치로 광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충전 성능과 관련해서도 수퍼차저의 종류와 시험 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최대 OOO㎞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수퍼차저 V2보다 시간당 최대 충전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 결과다.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엔 국내에 V2만 설치돼 있었고 V3는 2021년 3월 31일 이후 설치됐다. 공정위는 V3가 설치됐어도 소비자가 주행 경로나 주변 충전 인프라를 감안해 V2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봤다.

연료비 절감 금액도 부당 광고로 드러났다.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킬로와트시(kWh)당 12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  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500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광고했다. 테슬라 측은 이때 기준 시점이나 부가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 비용을 ㎾h 당 135.53원으로 가정했다. 당시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h당 평균 충전 요금은 해당 기간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조사됐다. 테슬라가 가정한 비용보다 각각 41.4%, 88.3% 높았던 것이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큼에도 이 사실을 누락한 점에서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총 9520만원 규모)을 징수한 행위, 온라인으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 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 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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