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1년 더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01-12 10:09:24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에 대한 1가구 1주택 혜택이 유지된다.

현재까지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부동산시장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해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는 집값의 8%인 중과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월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일까지 부동산 거래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에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기존주택을 양도·처분하는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 기존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일시적 2주택자들은 처분 기한이 1년 연장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처분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세금 폭탄을 피하려 급매로 내놔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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