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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0년 기업 가로막는 '약탈적 상속세'…"소득에 과세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수습기자
2023-02-07 17:47:14

국회서 '승계 활성화 과제 세미나' 개최

"최고세율 60%, 현 제도는 경영권 침해"

상속 후 생긴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 제안

미국·스웨덴처럼 공익재단 활용 의견도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고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100년 기업' 탄생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 약탈적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뿐 아니라 가업(家業) 승계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대기업 최대 주주에 할증 세율을 부과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까지 높아진다. 

황 교수는 "다른 국가는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는 경우를 배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상속인이 경영권을 잃지 않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는 기업을 승계할 때 경영권을 포기하게끔 만든다"고 말했다.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스웨덴을 포함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이다.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지만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자본이득세'가 있다. 기업을 승계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매각할 때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황 교수는 "스웨덴, 캐나다, 호주처럼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주식은 잘 가꿔야 하는 나무고, 잘 가꿔 놓은 주식을 상속받은 후 가처분소득으로 만들 때 과세해야 한다"며 "세율도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사진=고은서 수습기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익재단을 활용한 기업 승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익재단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승계로 기업 영속성이 늘어날 수 있다"며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국가와 정부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외국 주요 기업 소유주(오너) 중 일부는 상속세 없는 공익재단을 출연해 차등 의결권을 허용받는 대신 고용을 지키며 수익 대부분을 기부한다고 소개했다. 차등 의결권 제도는 주식을 오래 보유한 주주나 창업주에게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한 예로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회장은 2015년 아내 프리실라 챈과 함께 '챈-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는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했다. 그는 주식 52조원어치를 본인 이름으로 된 재단에 기부한 후 메타의 차등 의결권을 보유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사진=고은서 수습기자]


미국에서는 통일유한책임회사법에 따라 LLC가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 면제·기부금 공제해준다. 최 교수는 국내에서도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취득 제한  △주식 보유 제한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기 때문에 세제 지원 타당성을 갖는다"며 "공익법인이 출연한 주식에는 상속·증여세 면세 비율을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했다.

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통해 기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장기 기업 조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속세 개편과 공익재단 활성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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