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간호법' 논쟁, 의료계 갈등 심화… '파업 여부 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수습기자
2023-02-20 16:56:15

의협, 간호법 막기 위해 비대위 구성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간호협 감사릴레이…"제정 시급" 주장

보건복지의료연대, 타(他)의료인 업무 영역 침범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찬성하는 간호사협회(간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파업을 통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을 막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간협은 고령화 사회와 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기여한 국회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플래카드를 펼치며 감사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의협과 간협의 입장은 정반대다.
 
현재 간호사 관련 법은 의료법에 해당한다. 간호법은 이 의료법에서 해당하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내어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 하에 진료 보조'다. 그러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된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돼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 관련해 일각에선 타 직군 업무 침해와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법 내용을 고스란히 가져왔다"며 "간호사가 수술을 하거나 개원, 다른 의료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내 지자체나 정부가 간호 인력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했다. 현재는 기존 간호 인력 대비 간호사가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며, 이로 인해 과중된 업무로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환경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더해 "초고령사회와 만성 질환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장기간 경험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선 근무 환경 개선이 1순위인데 그동안 정부·지자체가 강제성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엔 이런 내용이 있어 장기간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일각에선 간호법으로 PA간호사(Physician Assiatant, 진료보조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간협 관계자는 "병원에서 PA간호사를 뽑는 것과 간호법은 큰 연관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PA간호사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PA간호사는 전공의 역할을 대신해 의료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가 높았다. 다만 간협 관계자는 PA간호사 문제는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에게 맡긴 것이기에 '의사 수 증원'이 해결 방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간협을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안에 담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범위가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해석에 따라 다른 의료인의 업무 영역도 침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 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현재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명확한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업무 침탈이 시행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총 13개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들은 오는 26일 10만명 총궐기가 예정돼 있다. 이후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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