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직원 74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교육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교육은 각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확대 및 개편한 것이다. 기존 7개 과정 14회에서 14개 과정 33회로 확대 편성됐고 대상별 교육 외 과목별 교육이 신설됐다.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는 △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 △예·결산과정 △행정사무 감사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는 '의원연수'와 '직원연수'로 구분돼 총 7회 실시될 예정이다.
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는 관련 교과목을 내용으로 연수가 이뤄지며 △광역의회(5개) 11인 △기초의회(31개) 63인이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3인 △경남·충남 8인 △전북 7인 △울산 6인 △서울 5인 등이다.
세부 교과목은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사례 연구', '자치법규실무',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석', '조례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으로 조례안 입안 및 검토와 관한 집중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이론부터 사례연구·실습까지 구성됐다.
올해 지방의회 직원연수 과정은 전문위원과정 4회(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정책지원관과정 4회(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실무직원과정 4회(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속기실무직원과정 2회,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4회 등 총 18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의정연수원이 1995년부터 실시한 지방의회연수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원 9649명과 직원 1만4527명 등 총 2만4176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