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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식 공개매수 관심도↑…장외투자 때 "직접 방문 잊지 마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수습기자
2023-02-21 15:02:37

오스템임플·SM엔터 등 공개매수에 관심 증폭

영업시간 내 영업점 방문해 관련 서류 제출 必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오스템임플란트·SM엔터테인먼트(SM엔터) 등 이슈 기업 공개매수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개매수 응모는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만 가능해 이에 대한 투자자 사전 체크가 요구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개매수에 응모하려면 해당 사무 취급을 맡은 증권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시간 내 청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제출해야 한다.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가 진행하는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의 경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가진 주주는 24일 오후 3시 30분까지 공개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본점 또는 지점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넘으면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오후 2시까지는 방문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는 마감일이 3월 1일이나 이날은 삼일절이자 공휴일이므로 실질 마감일은 2월 28일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공개매수 청약을 원하는 개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해외에 체류해 국내 영업점을 방문할 수 없는 투자자는 대행인에게 응모 처리를 맡기면 된다.

공개매수가 진행 중인 기업 주식이 없으나 공개매수에 나서고 싶다면 마감일 2거래일 전까지는 매수 절차를 끝내야 한다. 매매 체결 후 해당 주식이 계좌로 들어오는 데 2거래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공개매수로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으나 세금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장외거래인 공개매수에서는 증권거래세(매매가액의 0.35%)뿐만 아니라 250만원 초과 양도차익의 2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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