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물가 상승 확산"…마트 맥줏값 6% 오를 때 식당 맥주 1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3-03-13 10:30:59

인건비 등 시차 두고 가격에 반영…외식 주류 상승률이 더 높아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식당에서 파는 주류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주류보다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외식 품목 중 맥주의 물가지수는 지난 2월 112.6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10.5% 올랐다. 이는 가공식품 맥주의 상승률(5.9%)을 웃도는 수치다.
 
식당 등에서 외식으로 판매되는 맥주의 물가가 편의점·마트에서 판매하는 맥주의 물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가공식품과 외식 품목으로 모두 조사하는 다른 주류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소주도 외식 품목이 11.2% 올라 가공식품 상승률(8.6%)을 웃돌았다. 막걸리도 외식 품목 상승률(5.1%)이 가공식품 상승률(1.6%)보다 높았다.
 
주류 제조업체들이 맥주·소주 등의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연쇄적으로 편의점 주류, 식당 주류 등의 물가도 오르는 양상이다.
 
이 같은 이유는 소주·맥주 제품의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식당을 운영하는 부대 비용 상승이 식당 주류 가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주류 배달료 인상 등의 가격 인상 요인이 누적으로 쌓이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외식 품목에서의 주류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연쇄적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주류의 양 등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로,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의 인상이 주류 업체의 출고가 인상 등의 명분이 돼 물가 상승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이는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종량세만을 이유로 맥주 가격이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맥주 가격을 1000원에서 1015원으로만 하느냐.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미래에셋
LX
한화
우리은행
신한금융지주
DB손해보험
NH투자증
대한통운
e편한세상
하나금융그룹
DB
신한금융
KB금융그룹
종근당
여신금융협회
롯데캐슬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B증권
한국유나이티드
SK하이닉스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