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연체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사례는 총 670만건에 달한다.
해당 은행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8개사다.
지연배상금이란 매월 내야 할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상황에 맞게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을 뜻한다. 대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가산한 이율 또는 15%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이율에 3%를 더하더라도 15%를 초과할 경우, 15% 금리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나 1개월이 지나면 원금에도 지연배상금이 더해져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저신용자 납부액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지난 2년 새 12.7% 증가(54억→61억원)한 반면 고신용자는 38.5% 폭증(139억→194억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신용자 역시 대출 상환을 어려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의 경우, 중저신용자가 고신용자에 비해 10배 가까운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해 중저신용자 주담대 위기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2년간 고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1억원인 데 반해 중저신용자 납부액은 총 286억원이었다.
인터넷은행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됐다. 3대 인터넷은행에서 작년 고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전년에 비해 121.4% 증가했으나 중저신용자 납부액은 같은 기간 400% 급증했다.
최 의원은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는 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중저신용자의 주담대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