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소급적용 가능' 중국의 생태환경행정처법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3-05-25 06:00:00

환경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 권한, 절차 등 규정 92개 조항의 법

지속가능에 관심 높아지는 중국이 12년만에 개정한 법

중대 위법 경우 소급적용 가능, 중국 내 모든 개인·법인 적용 대상

중국 서북부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하하면서 지난 13일 오전 수도 베이징 도심이 황사로 뿌옇다. 중국은 기후변화와 개발로 인해 훼손돼고 있는 중국 내 생태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소급적용 등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개정 생태환경행정처벌법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에서 소급적용을 허용한 강력한 ‘생태환경행정처벌방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가 지난 5월 16일 시행 예고한 이 법은 환경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 권한,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총 8개 장, 9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환경행정처벌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진 것은 12년 만이며 이는 중국 내에서도 지속가능한 지구 미래와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진 환경보호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2년만에 개정된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법···소급적용 등 강력한 처벌이 특징

현행 생태환경행정처벌방법(이하 생태환경처벌법)은 지난 2010년 2월 발표,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왔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생태환경처벌법의 특징 중 하나는 소급적용의 문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이 법의 1장 제7조에 따르면 "행정 처벌의 시행은 불법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 규정 및 규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행정 처벌 결정이 내려지거나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이 이미 개정 또는 폐지되고 새로운 조항이 가볍거나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조항이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7조는 개인 혹은 법인이 반복해 법규 위반을 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벌금을 2회 이상 부과하지 않고 벌금이 아닌 다른 처벌을 받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2 회 이상의 벌금에 대한 행정 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또한 "동일한 불법행위가 여러 법률규범을 위반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고액의 벌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처벌의 범위를 최대화했다.

◆보다 선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자윤리 등 각종 사안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적지 않은데, 중국이 개정한 이법에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적용돼 있다. 

1장 제6조는 법 집행요원 관련해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사건에 직접적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과 다른 관계가 있는 경우 △기타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해 규정된 거부 상황인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스스로 생태 및 환경 담당 부서에 거부 신청을 해야 하며, 거부 신청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집행요원이 거부 신청을 하면 생태 및 환경 담당 부서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생태 및 환경 담당 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거부 사안은 해당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결정한다.

◆ 처벌의 유형은 경고에서부터 생산 중단 및 폐쇄, 철거, 구금까지

생태환경처벌법에 따른 생태 및 환경 행정 처벌의 유형은 경고 혹은 비판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서부터 생산 및 사업 중단, 구금 같은 강력한 처벌까지 광범위하다. 제1장 제8조는 생태환경법 처벌유형으로 △경고 또는 유포 비판 △벌금, 불법 이득의 몰수 및 불법 재산의 몰수 △일시적 면허를 보류 혹은 자격 수준을 낮추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행정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행위 △생산 및 사업 활동의 발전 제한, 생산 및 정류 중단 명령, 생산 및 사업의 중단 명령 및 폐쇄 명령, 고용 제한, 사업 관행 금지 △기한 내 철거 명령 △행정 구금 등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행정 처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1장 제9조에 따르면 생태 및 환경 담당 부서가 행정 처벌을 수행 할 때 당사자들에게 일정 기한 내에 불법 행위를 시정하거나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불법 행위 시정을 명령하는 결정은 "별도로 또는 행정 처벌 결정과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초범 경우 재량권 행사도··· 위반의 정도·기간 등에 따라 

다만 초범이거나 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겨우 등 상황에 따라 처벌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장 제 41조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오염, 생태 피해 및 사회적 영향 △당사자의 주관적 과실 정도 △불법 행위의 구체적 방법 또는 수단 △위반 기간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체적 대상 △당사자가 처음으로 또는 다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불법 행위를 시정하려는 당사자의 태도와 채택된 시정 조치 및 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이득 몰수 또는 불법 재산 몰수 금액이 50만 위안(약 9300만원)이 넘는 경우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내리고 몰수와 별도로 개인에게는 최대 200위안(약 3만7000원), 법인에게는 최대 3000 위안(약 56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도 'ESG 국가 경영'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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