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성상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특허소위)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산업특허소위는 이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소법)'을 비롯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심의했다.
먼저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고 국가가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 판매 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 또는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사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상표 공존 동의제도'를 도입하고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개정에 부합하도록 국제 상표 등록 출원제도를 보완했다.
이밖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강제로 징수할 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적용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하는 공제 사업에 대해 보험업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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