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인 A사에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정해진 기간 안에 주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삼성중공업은 19건에 대한 계약서를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102일이 지난후에야 발급했다. 10건은 작업 종료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작업 내용·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서면을 지연 발급해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 거래에 있어 이러한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이 자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