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법사위 법안1소위, 의료기관 출생자 대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06-29 16:33:59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서 최종 의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고은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날(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안 12건과 정부안 1건을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생했다면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母)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생 정보를 통보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해 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할 의무가 있다. 최고 기간 안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법적인 출생 기록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누락과 지연에 따라 아동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이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전망이다. 법제화가 되면 출생 사실 미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법안1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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