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육위, 전체회의서 현안 질의…학교폭력예방법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06-28 16:59:57

김철민 위원장 "교육당국, 책임감 갖고 업무에 임해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고은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최근 교육 현안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수능시험 출제 원칙과 이른바 킬러 문항 방지 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후 발생한 오류 등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미흡한 교육당국 대응과 준비를 지적했다. 또한 교육 정책과 행정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거나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이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당국 구성원들이 높은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장과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더욱 보호하고 가해 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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