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인정보위, AI 개인정보 활용 '전담팀' 신설…"규제 불확실성 잡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08-03 16:30:5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 했다. 또한 AI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10월 중 신설한다.

AI 프라이버시팀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AI관련 개인정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화가 빠르고 데이터 활용 범위가 복잡한 특성을 고려해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를 바탕으로 AI 사업자와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컨설팅 역할을 제공한다.

또한 연내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도입을 통해 다소 추상적인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 요청 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마련하며,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행정처분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소통을 하겠는 것”이라며 “원스톱 상담 창구를 통해 간단한 법령해석 문제를 해결해주고 실험적인 것을 하려는 기업에게 사전적정성을 검토해 컨설팅 및 안정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AI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 주요추진과제 그래픽개인정보위
AI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 주요추진과제 [그래픽=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보호 조치, 고려사항 등에 단계별로 처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 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공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AI를 주도하고 있는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소통에도 나선다.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하는 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를 주도하고 있는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소통에도 나선다. 지난 6월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데 이어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도 유치했다. 국내 AI사업자들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와의 소통도 활성화, 차별이나 역차별이 없는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제 AI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에 있어 무조건적인 '제로 리스크'를 추구하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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