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 등 5개 분야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30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령 관련 기관질의 및 국민신문고 질의 건수는 2021년 4122건에서 2022년 4666건, 2023년 상반기 27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디지털로 변화 하는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질의 중 △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 등 5개 분야 기관질의 311건 및 국민신문고 질의 5230건 중 30건을 발췌해 2023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의 등을 모아 지속적으로 표준 해석례로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뿐 아니라 국민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질의 등을 모아 표준 해석례로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2023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이달 31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게제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책자를 발간해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 17개 및 기초 지자체 226곳에 배포할 계획이다.